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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 / 과세가격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4. 12. 28.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2014. 12. 15.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입 신고 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며,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교부가 된다.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반출이 가능해진다. 15일이내 CUSTOMScustoms inspection import견품검사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 2014. 10. 2.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관세 납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통관심사가 끝이나 수입 신고를 수리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세관 및 수입상 소재의 관할 행정 구역 협력 금융기관에 자진해서 납부해야한다.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수입 수입 관세수입 신고 수입 신고 서류수입 신고 수리 수입 통관수입 통관 심사 수입보세수입시 통관 수입신고 서류 심사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후 수입심사수입통관심사 수입통관절차수출 통관 지정 세.. 2014. 10. 2.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행하는 수입 통관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심사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한다.현품 검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견품 검사 또는 랜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심사 수입수입심사 Import 랜덤검사Customs customs inspection수입시 통관 수출 통관 바지화장품 수입 신고 수리 현품 검사청바지 청바지 수입 견품검사랜덤 검사 지정 세솬 지정 세관세관 수입 신고 서류수입신고 서류 심사 ]차량형 검색기수입통관심사 수입 신고 수입보세관세납부 관세 수입 관.. 2014. 10. 2.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 2014. 4. 28.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19 해외 `직구` 반품때 관세환불 쉬워진다 매일경제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1. 일본에서 ¥190,000짜리 설비를 구매하려함. 해당 설비 중 ¥80짜리 기기가 있는데 일본메이커의 발주를 받아 이는 국내에 설계의뢰하여 공급 받기로 함.¥80짜리 기기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저희 연구소로 납품 받는 것이나 대금은 일본에 외화송금하여야 함.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나 외화는 국내에서 국외(일본)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써 .. 2014. 4. 21.
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서류의 송달 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2014. 4. 7.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0.03.23 카드 관세납부한도 200만→500만원 노컷뉴스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 2014. 4. 7.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2014. 4. 5.
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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