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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7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2015. 12. 4.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 2015. 1. 6.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 2015. 1. 6.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2015. 1. 6.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 2015. 1. 6.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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