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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 2015. 1. 7.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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