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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2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 2015. 1. 6.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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