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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구매수수료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유사물품 / 동종물품 / 동질물품 / 운임보험료 / 관세액 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 2014. 12. 27.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3.07.22 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한국 경제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1. 수..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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