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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관세2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8관 계절관세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 2015. 1. 6.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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