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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 : 신용장의 종류 (상환청구가능여부 - 1) [신용장]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 : 신용장의 종류 (상환청구가능여부 - 1)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상환 청구 가능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수출상에게 선적 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어떤 사유에 의해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시 매입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일컬어 상환가능신용장 I With Recourse L/C이라고 한다.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 조건 하에서는 매입 은행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서류 하자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개설은행의 도산에의해 발생하는.. 2014. 3. 4.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 신용장의 종류 (결제 기간 기준- 2)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신용장의 종류 중 결제 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보통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받을 때 신용장 대금을 바로 결제하는게 아니라,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해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외상거래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이라고 한다. 기한부 신용장 I Usance L/C 조건에서는 기한을 통해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 의뢰인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주체는 누가되든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용 제공의 주체는 수익자(Shpp.. 201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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