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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AFR 운임 / AFR 의미 / AFR 뜻 / AFR 이란?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는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시행하고 10일부로 의무 시행된 제도로써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 보고 제도를 말한다. 1.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2.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 2015. 11. 3.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운송 주선인 또는 운송 중개인인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데 통상약관이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명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포워더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IATA(국제운송중개인협회)에 가입한 포워더가 발행한 포워더선하증권(FIATA B/L)은 예외인정이 되으며,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포워더선하증권은 모두 FIATA B/L이기..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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