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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주체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 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FOB조건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수입상이다. 그러나 CIF조건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수출상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되며 이 경우 수출상이 보험증권을 여타의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배서(endorsement)에 의한 양도를 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수입상에게 이전된다. 1. 해상보험 보험.. 2014. 5. 21.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주의 상호대신 'Order of ABC Bank' 또는 'Order of Shipper=Order' 등과 같이 적힌 선하증권으로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일컬어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Order of ABC Bank' :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주로 하는 이유는 수입상이 혹여 수입대금을 결제않고 불법으로 선.. 201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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