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beneficiary7

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조건변경 통지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조건 변경통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접수 후 타당하면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 신용장 개설 통지에 준하여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지하게 된다. .. 2014. 10. 2.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수입품목이 제한승인품목일 경우에는 I/L을 먼저 변경하고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한다. * 구비서류 - 수입승인사항 변경 승인서(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2014. 10. 2.
Sales Contract(수출입 매매 계약) 당사자 l Seller & Buyer : 매매 계약 - 3 Sales Contract(수출입 매매 계약) 당사자 l Seller & Buyer : 매매 계약 - 3 : Sales Contract(수출입 매매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Sales Contract(수출입 매매 계약) 당사자매매계약의 주체인 거래당사자의 상호 및 주소를 명시한다.거래 당사자는 거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호칭되며 매매관계로 볼 때에는 Seller와 Buyer에 해당한다. 다음 표는 거래기준에 따른 거래 당사자들이 불리는 명칭이다. 구 분 수 출 상 수 입 상 매매 관계 Seller Buyer 무역 관계 Exporter Importer 신용장 관계 Beneficiary Applicant 선적 관계 Shipper(=Consignor) Consignee 어음 관계 Drawer Draw.. 2014. 8. 14.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수익자 I Beneficiary 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으로써 해당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출을 완료하였을 때 그 수출대금을 취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매매관계 = Seller (매도상) - 무역관계 = Exporter (수출자) - 신용장관계 = Beneficiary (수익자) - 선적관계 = Shipper/Consignor (선적인) -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 계정관계 = Accounter (대금수령인) - 지급관계 = Payer(피지불자)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 2014. 3. 8.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 신용장의 종류 (연계 유효 여부 - 2) 신용장 -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 신용장의 종류 (연계 유효 여부 - 2)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연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견질 신용장은 주로 중계무역에 사용된다. 원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 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을 수취하였을 시 이 마스터신용장(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신용장을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라고 일컬으며 주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자 앞으로 발행된다. 견질 신용장(Back to Back L/C)은 오직 원신용장의 beneficiary(수익자)가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의 거래은행(Back.. 2014. 3. 7.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 : 신용장의 종류 (상환청구가능여부 - 1) [신용장]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 : 신용장의 종류 (상환청구가능여부 - 1)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상환 청구 가능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수출상에게 선적 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어떤 사유에 의해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시 매입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일컬어 상환가능신용장 I With Recourse L/C이라고 한다. 상환가능 신용장 I With Recourse L/C 조건 하에서는 매입 은행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서류 하자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개설은행의 도산에의해 발생하는.. 2014. 3. 4.
취소가능신용장 I 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2) Revocable L/C I 취소가능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가능신용장(取消可能信用狀) I Revocable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신용장(L/C)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의 사전 양해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This is a 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is subject to cancellation or amendment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you.'처럼 revocable이라는 특정적인 명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 2014. 2. 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