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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주체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 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FOB조건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수입상이다. 그러나 CIF조건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수출상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되며 이 경우 수출상이 보험증권을 여타의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배서(endorsement)에 의한 양도를 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수입상에게 이전된다. 1. 해상보험 보험.. 2014. 5. 21.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계약자(policy holder) (해상보험당사자 2) 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계약자(policy holder) (해상보험당사자2)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불 외에도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가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고지하거나 불고지(non-disclosure)를 하였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상보험 보험계약자(policy holder)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 해상보험 계약자poli..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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