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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AFR 운임 / AFR 의미 / AFR 뜻 / AFR 이란?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는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시행하고 10일부로 의무 시행된 제도로써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 보고 제도를 말한다. 1.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2.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 2015. 11. 3.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2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 영해를 벗어나 해양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 201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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