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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AFR 운임 / AFR 의미 / AFR 뜻 / AFR 이란?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는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시행하고 10일부로 의무 시행된 제도로써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 보고 제도를 말한다. 1.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2.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 2015. 11. 3.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 ::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증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 :: 선하증권과 항공 운송 증권 : B/L과 Air Waybill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B/L과 Air Waybill의 차이B/L은 유가 증권으로서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반드시 B/L원본(Original)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은 비유가 증권으로서 기명식만 가능하며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증)의 원본이 아닌 사본(Copy)를 제출하여도 수하인으로 확인되면 물품수령이 가능하다. B/L과 Air Waybill의 차이 상세 내용 B/L (선하증권)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증) - 유가 증권 : 곧 돈이다. - 유통 증권 : 배서해서 남에게 유통할 수 있다 (남에게 양도하면 그 권리도 .. 2014. 9. 18.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SHIPPED~' 또는 'RECEIVED'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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