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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즉, 운송서류의 대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란 수입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수입대금 결제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L/C개설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 (Trust Receipt)에 의해 수입화물의 점유권은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L/C 개설은행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T/R (Trust Receipt)은 전적으.. 2014. 10. 4.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의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L/G 발급시수입 대금 결제 -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Usance 수입의 경우 Usance일로부터 20일 이내 L/G 발급 수수료 - 건당 7,000원이상 L/G 발급 보증료 - 대상금액 : L/G발급 금액 - L/G 발급 보증료 : 연3.0% - 징수기간 : L/G 발급일로부터 수입대금 결제일까지 - 최저요금 : 건당 8,000.. 2014. 10. 4.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신청 서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 L/G L/G 발급 신청서류L/G 발급 신청 L/G 발급Letter of Guarant.. 2014. 10. 4.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3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검토 :: 수출 정산 -7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3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검토 :: 수출 정산 -7 수출업자로 부터 화환어음 매입 의뢰를 받은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 들이 L/C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일치될 경우에 환어음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환어음 매입 의뢰 후 환어음 매입 은행의 서류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어음 매입 은행의 주요 서류 검토 내용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① 서류 제시 시한 이전에 제시되었는가?(Stale B/L 여부 확인)② 상품 명세가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③ 선적항과 하역항이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④ 분할선적과 환적 허용여부가 L/C의 그것과 일치하는가? ⑤ 수하인(Consignee).. 2014. 9. 23.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1 : 네고 기본 서류 :: 수출 정산 -2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1 : 네고 기본 서류 :: 수출 정산 -2 : 네고(Nego) 즉,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고(Nego)를 위한 준비서류 · 수출 대금 회수 준비서류Nego(네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신용장 상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다.일반적으로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에는 신용장(L/C), 환어음(B/E : Bill of Exchange),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 Certificate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등이 있다. 이들 서류 .. 2014. 9. 22.
선적 절차 : 출항예정표 입수 - S/R - 선적예약 :: 선적 일반 -1 선적 절차 : 출항예정표 입수 - S/R - 선적예약 :: 선적 일반 -1 : 선적 절차는 수출통관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선적을 하게 되며 출항예정표입수 - S/R - 선적예약의 절차로 이루어진다.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적 절차수출상은 출항 예정표(Shipping Schedule)을 입수하여 최종 선적기일 약 2주일 전에 선박회사에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를 제출하여 선적 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그리고 난 뒤 세관으로부터 수출 물품의 통관을 완료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받으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한다.수출물품이 선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선박회사는 수출신고필증의 진위를 확인한 뒤, 수출품을 인수 및 선적을 한.. 2014. 9. 18.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는 선하증권의 제시기한을 넘긴(경과한)선하증권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심플하게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 2014. 5. 20.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일자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일자를 당겨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사가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2014. 5. 20.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도착항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항, 도착항에 Intended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 및 도착항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다른 항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이상 문제 발생 확률이 크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 2014. 5. 14.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 2014. 5. 14.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보험커버여부)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보험커버여부)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보험 커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 상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으며 증권의 전체가 적색(赤色)으로 인쇄되어있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 2014. 5. 13.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선적인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적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3국간 중계무역(삼국무역)에서 매매당사자(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가 아니라 제3자(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가 대신에 선적인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 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수익자)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수출물품은 실제로 중국에서 선적되므로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 2014. 5. 13.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계약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용선계약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수출업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체납하여 선주가 수출업자의 운송 선박과 화물을 억류할 경우 신의의 수입자는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英 : B/L issued by the hirer (charterer), and not by the owner, of the ship (vessel) transporting the ship.. 2014. 5. 13.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하며 1인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일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이라 한다. 보통 통운송계약에 의해 통과화물(Through Cargo)을 선적할 때 발행하는 이 증권은 선박에 적화된 화물이 선박에 환적되는 경우, 2통이상의 선하증권의 조합체이며, 선박에서 철도로 이어질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철도화물상환증(Railway Acknowledgeme..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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