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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종류5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 2014. 5. 14.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I 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일컬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클린B/L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보관창고에서 세관직원이 확인한 뒤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는 상태로 선적이 된다... 2014. 5. 4.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 하기 전에 화물을 수취한 것만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이라고 한다.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신용장상에 반대 명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수리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 2014. 5. 3.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을 완료하고 나면 발생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다. 보통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약관의 첫 문구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 2014. 5. 2.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 선하증권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Bill of Lading) : B/L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약식의 선하증권을 일컬어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이라고 부른다. 뒷면에 약관이 없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면백지선하증권(Back Blank B/L)이라고도 한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식선하증권은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을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약식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특별히 반대명시가 없는 ..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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