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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조건변경 통지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조건 변경통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접수 후 타당하면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 신용장 개설 통지에 준하여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지하게 된다. .. 2014. 10. 2.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수입품목이 제한승인품목일 경우에는 I/L을 먼저 변경하고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한다. * 구비서류 - 수입승인사항 변경 승인서(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2014. 10. 2.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수출상이 개설 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신용이 확실한 제3의 은행에게 해당 신용장의 대금 지급을 다시한번 확약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요청받은 은행이 개설 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맡게 되는 확인 은행이된다.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대금 지급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개설은행과 동일한 신용장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확인은행의 확인이 있는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라고 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 2014. 3. 8.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 신용장의 종류 (확인 여부 기준- 1) [신용장]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 신용장의 종류 (확인 여부 기준- 1)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확인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또 다른 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을 약속을 확인한 신용장을 일컬어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이라 한다. 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확인 약속한 은행은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므로 통지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이에 확인수수료(Confirming Fee)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확인수수료는 개설.. 2014. 3. 1.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정의와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은 현금거래대신 신용장을 이용하여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상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상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통지은행:확인은행)에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한다. 수출자 거래은행(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사실은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수출자는 이를 믿고 선적한 뒤 선적 서류 및 환어음(B/L)을 발행받아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에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첨부하고 환어음을 매입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은 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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