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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신용장2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수출상이 개설 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신용이 확실한 제3의 은행에게 해당 신용장의 대금 지급을 다시한번 확약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요청받은 은행이 개설 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맡게 되는 확인 은행이된다.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대금 지급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개설은행과 동일한 신용장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확인은행의 확인이 있는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라고 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 2014. 3. 8.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 신용장의 종류 (확인 여부 기준- 1) [신용장]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 신용장의 종류 (확인 여부 기준- 1)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확인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또 다른 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을 약속을 확인한 신용장을 일컬어 확인 신용장 I Confirmed L/C이라 한다. 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확인 약속한 은행은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므로 통지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이에 확인수수료(Confirming Fee)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확인수수료는 개설.. 201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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