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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5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도착항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항, 도착항에 Intended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 및 도착항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다른 항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이상 문제 발생 확률이 크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 2014. 5. 14.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보험커버여부)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보험커버여부)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보험 커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 상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으며 증권의 전체가 적색(赤色)으로 인쇄되어있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 2014. 5. 13.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2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 영해를 벗어나 해양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 2014. 5. 5.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ABC Co., ltd.' 처럼 수하주(Consignee)의 이름을 기입해넣은 선하증권을 일컬어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2014. 5. 4.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No.. 201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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