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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 2015. 1. 7.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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