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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이란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 : Limited partner(LP))과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일컫는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의 구성과: 유한책임조합,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조합원의 일부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면서 조합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일부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지분만큼만 감당하면서 조합에 관련있는 전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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