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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법전1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국 가 관련법 클레임 제기시한 한 국 상법 (제69조)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제766조)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미 국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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