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3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 5 관세법 제264조관세법 264조의 5 관세법 264조관세법 상호주의 관세법 통관절차관세법 통관절차 편익 관세법 대통령령국제무역 관세법 국제무역사통관절차 편익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관세법 10장 2015. 12. 7.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 2015.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