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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통관물품 제한 통관절차 제한통관의 제한 관세법 9장관세법 제236조 통관역 통관장관세청장 세.. 2015. 1. 7.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2015. 1. 7.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 2015. 1. 6.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 2015. 1. 6.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2015. 1. 6.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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