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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1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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