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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간소화1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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