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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 추가운임(양륙항선택료) I Optional Charge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선택항 추가운임(양륙항선택료) I Optional Charge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Optional Charge (선택항 추가운임:양륙항선택료)운임은 해상 정기선 운임의 추가요금 중 하나로써, 선적시 양하항을 복수 선정하여 출발한 뒤 최초의 항구에 도착 전에 양하항을 지정할 경우 적부상의 문제 등을 감안,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Optional Charge 선택항 추가운임추가운임 양륙항 양륙항선택료적부 할증료 운임구성 운임해상 정기선 정기선 정기선 운임 2014. 2. 4.
Demurrage I 체선료 (+ 체선료계산범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Demurrage I 체선료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체선료(Demurrage)는 해상 정기선 운임 구성 요소중 기타운임의 하나 로써,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CY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정기선 기타 운임이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ULD(Unit Load Device) 항공 선적 장치를 빌린 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 수출입 체선료 Demurrage 계산 범위 수입 체선료(Demurrage) 수출 체선료(Demurrage) 용선 계약의 경우 약정된 시간 내에 양하 또는 선적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패널티 성격의 부과금을 말한다. 체선이 용선 계약서의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인한 경우..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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