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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은 보세구역1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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