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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Stakeholder) - 기업 조직 · 인사 · 고용 이해관계자 (Stakeholder) - 기업 조직 · 인사 · 고용 - 기업 조직 · 인사 · 고용 : 이해관계자이란 Stakeholder는 이해관계자라는 말로 기업, 행정 등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그룹, 주주, 고객, 노동자, 하청업자 등을 통칭하는 단어다. 이해관계자 상세 설명 Stakeholder는 이해관계자라는 말로 기업, 행정 등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그룹, 주주, 고객, 노동자, 하청업자 등을 통칭하는 단어다.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이 강조되면서 stakeholder의 범위가 예술이나 복지 등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 ※ 이해관계자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이해관계자&newwindow=1&tbm=nws&sou.. 2023. 10. 19.
유한책임회사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 기업 종류 · 사업모델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기업 종류 · 사업모델 - 기업 종류 · 사업모델 : 유한책임회사이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상세 설명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50명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며 전사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가지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사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유한책임을 지.. 2022. 12. 17.
기업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기업 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기업회생제도란, 채무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인 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 활동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언론이나 세간에서는 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주로 부른다. 기업 회생 제도 법제화 채무 상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2006년 4월 1일 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일명 통합도산법) 시행하고 있다. 기업 회생 신청 기준: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중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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