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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협정1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 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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