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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1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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