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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입출항 신고 - 부산항 입출항 신고 방법과 PORT-MIS 이용 신청 부산항 입출항 신고 - 부산항 입출항 신고처와 방법 : 부산항 입출항 신고는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항 입출항 신고 방법1. 직접 방문 신청중앙동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면 단말기를 통해 직접 입출항 신고입력이 가능하다.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입출항관련 신고를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대표전화 : 051-999-3136) 2. 온라인 신청 사무실에서 온라인 상으로 신청을 희망할 때에는 PORT-MIS/EDI망(KL-Net)에 가입을 하면 온라인 상으로 부산항 입출항 신고가 가능하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용 신청방법: 회사 신규설립 등으로 처음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http:.. 2017. 6. 12.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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