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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2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015. 1. 7.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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