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원산지3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2015. 1. 7.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 2015. 1. 7.
[포장 조건]포장 화인(Shipping Mark) 표시 방법ㅣ: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14 포장 화인(Shipping Mark) 표시 방법ㅣ포장 조건(2)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14 : 매매 계약시 화인(Shipping Mark)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포장 화인(Shipping Mark) 표시 방법화인(貨印)은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취급 및 분류를 원할히 하도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마름모형 등에 수입상의 상호약어 등을 표시하고 그 및에 도착 항구(Port Mark), 포장 일련 번호(Case number), 원산지(Origin Mark)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Main Mark- Case Number- Origin Mark- Side MarkShipping Mark 화인 貨印화인 표시 방법 화인 표기 방법화인 표시 화인 표기법개별 거래 조건 Ma.. 2014. 8. 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