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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 2015. 1. 6.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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