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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조건]수량(Quantity)표시 방법[수량 단위]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4 수량(Quantity)표시 방법[수량 단위 표시 방법] : 매매 계약 개별 거래 조건 - 4 수량(Quantity)단위 표시 방법: 청약이 승낙된 후 상품 매매 계약시 상품의 성질과 그 형태에 따라 개수(Piece, Dozen 등), 길이(Length), 용적(Weight), 중량(Measurement)등의 단위로 수량을 명시한다.구분 종류 개수 Dozen(dz), Piece(pc), Package(pkg) 길이 feet(1ft =12inch), yard(1yd = 3ft) -> 1yd = 36inch 넓이(면적) (square feet),(square yard)부피(용적) (cubic feet),(cubic meter : CBM)무게(중량) pound(lb), M/T(Metric Ton) Quantit.. 2014. 8. 20.
용적 및 장척 할증료 I Bulky/Lengthy Surcharge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5 용적 및 장척 할증료 I Bulky/Lengthy Surcharge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5 운임 구성요소 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정기선 운임에 있어서 화물의 부피가 너무 크거나 길이가 너무 긴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즉, 화물 한 개의 용적 또는 길이가 어느 일정 한도 이상(예: 길이 35척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중량 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율의 할증을 부과하는 경우의 운임이다. 이는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 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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