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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2절 내국운송 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2절 내국운송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 2015. 1. 7.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 2015. 1. 6.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 2015. 1. 6.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2015. 1. 6.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 2015. 1. 6.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6.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2015. 1. 6.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 2015. 1. 6.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외국무역선 또는 외.. 2015. 1. 6.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 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관세법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1호 기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4.11.09 연합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9. "내항기"의 정의10."선용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 2014. 3. 14.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1장 1절 2조 10호 선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11.25 "부산항, 선용품 산업에 적합한 장점 갖추고 있어" 국제 신문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 2014. 3. 13.
2조(정의) 9호 "내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 / 관세법법령집 / 대외무역법 2조(정의) 9호 "내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 / 관세법법령집 / 대외무역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9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 10. 22. 부산~인천 환승내항기, 김해공항 '발목' 부비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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