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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6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2015. 1. 7.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외국무역선 또는 외.. 2015. 1. 6.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1. 여행자의 휴대품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 2015. 1. 2.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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