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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신용장 통일규칙 1조 -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 UCP 500 비교 UCP600 신용장 통일규칙 1조 -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 UCP 500 비교 UCP600 신용장 통일규칙 1조 -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원문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 2015. 12. 3.
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신용장 조건 변경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통지 :: 신용장 조건 변경 - 2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조건변경 통지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조건 변경통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접수 후 타당하면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 신용장 개설 통지에 준하여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지하게 된다. .. 2014. 10. 2.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 - 신용장 조건 변경 구비서류 :: 신용장 조건 변경 - 1 : 신용장의 조건 변경 방법 및 절차 중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 조건 변경신용장 당사자(Applicant(신청자), L/C Open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L/C)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방법구 분 내 용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 수입품목이 제한승인품목일 경우에는 I/L을 먼저 변경하고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신용장 조건 변경을 신청한다. * 구비서류 - 수입승인사항 변경 승인서(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2014. 10. 2.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신용장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신용장 개설 시에 한번 통지은행으로 정해지면 그 신용장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은행으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 2014. 3. 8.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4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수출상이 개설 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신용이 확실한 제3의 은행에게 해당 신용장의 대금 지급을 다시한번 확약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요청받은 은행이 개설 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맡게 되는 확인 은행이된다.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은 대금 지급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개설은행과 동일한 신용장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확인은행의 확인이 있는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라고 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 2014. 3. 8.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 신용장 당사자 -3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수익자 I Beneficiary 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으로써 해당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출을 완료하였을 때 그 수출대금을 취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매매관계 = Seller (매도상) - 무역관계 = Exporter (수출자) - 신용장관계 = Beneficiary (수익자) - 선적관계 = Shipper/Consignor (선적인) -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 계정관계 = Accounter (대금수령인) - 지급관계 = Payer(피지불자)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 2014. 3. 8.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2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2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개설 의뢰인(Applicant = 수입자 : importer)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관계당사자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말로 Opening Bank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 I Adv.. 2014. 3. 8.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 신용장 당사자 -1 신용장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 신용장 당사자 -1 개설 의뢰인 I Applicant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Buyer)으로서 무역 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때 이를 개설 의뢰인이라 일컫는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은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불린다.- 매매관계 =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 Importer (수입상)- 신용장관계 = Applicant (개설의뢰인)- 선적관계 = Consignee (수하인)- 어음관계 = Drawee (환어음지급인)- 계정관계 = Accountee (대금결제인)- 지.. 201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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