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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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