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1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5.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