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수출입 금지2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2015. 11. 17.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