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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9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 2015. 12. 2.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 2015. 1. 7.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2015. 1. 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다음 중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2)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4)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5)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Bonded factory 공해 채집관세법 .. 2014. 11. 18.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6 / 관세법 / 수입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것 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외국의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물품4)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5)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 참조 - 2조(정의) 4호 "외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 2014. 11. 18.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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