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수입신고39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2015. 1. 7.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7.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 2015. 1. 7.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보세건설물품 가동 제한보세건설물품 가동 보세건설물품보세건설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 2015. 1. 7.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사용 전 수입신고 사용 수입신고관세법.. 2015. 1. 7.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 2015. 1. 7.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 2015. 1. 6.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104조 삭제)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104조 삭제)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15. 1. 6.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 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 2015. 1. 6.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2015. 1. 6.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 2015. 1. 6.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 2015. 1. 6.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