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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경정청구서 / 관세법 / 경정청구 / 관세 우편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 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1관 세액의 확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2014. 12. 31.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7 / 관세법 2조 5호 / 관세법 정의 / 외국물품 / 내국물품 / 수입 과자 다음 중 내국 물품이라 볼 수 없는 것은?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2)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3)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4)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5)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Bonded factory 공해 채집관세법 .. 2014. 11. 18.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3-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하나인 양허세율 중 WTO일반협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WTO일반협정관세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WTO일반협정관세WTO일반협정관세는 WTO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이다.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의 양허표로서 1995년 1월1일 발효되어 현재 WTO 정회원국, 편익관세 적용대상국,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5개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1994년 1995년 1995년 1월1일1995년 1월1일 발효 GATT WTOWTO 일반협정관세 WTO 정회원국WTO 회원국 WTO일반.. 2014. 10. 15.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양허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양허세율 - 국정세율 > 양허세율양허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양허한 경우의 관세율이다. 과세 관세법 관세법 49조관세법 50조 관세법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관세법 제49조 관세법 제50조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57조관세법시행령 제57조 관세부과관세사 관세산출 관세율관세율 종류 관세율법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의종류관세율종류 관세율표 관세적용관세청 국정세율 국회국회에서 제정 국회제정 기본세율대외무역법 대통령령 부산관세부산세.. 2014. 10. 15.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잠정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잠정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다.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기본세율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잠정세율 역시 기본세율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 관세법시행령 제57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 2014. 10. 15.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1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기본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기본세율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서 국회에서 제정된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본세율 국정세율 관세율의 종류관세율 종류 관세율의종류관세율종류 관세율 관세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관세율표수입물품 국회 국회제정관세사 관세청 대외무역법관세율법 관세적용.. 2014. 10. 1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입 신고 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며,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교부가 된다.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반출이 가능해진다. 15일이내 CUSTOMScustoms inspection import견품검사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 2014. 10. 2.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관세 납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통관심사가 끝이나 수입 신고를 수리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세관 및 수입상 소재의 관할 행정 구역 협력 금융기관에 자진해서 납부해야한다.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수입 수입 관세수입 신고 수입 신고 서류수입 신고 수리 수입 통관수입 통관 심사 수입보세수입시 통관 수입신고 서류 심사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후 수입심사수입통관심사 수입통관절차수출 통관 지정 세.. 2014. 10. 2.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행하는 수입 통관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심사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한다.현품 검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견품 검사 또는 랜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심사 수입수입심사 Import 랜덤검사Customs customs inspection수입시 통관 수출 통관 바지화장품 수입 신고 수리 현품 검사청바지 청바지 수입 견품검사랜덤 검사 지정 세솬 지정 세관세관 수입 신고 서류수입신고 서류 심사 ]차량형 검색기수입통관심사 수입 신고 수입보세관세납부 관세 수입 관.. 2014. 10. 2.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신고 5 :: 수입 통관 - 6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6 :: 수입 통관 - 6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된 보세 구역 도착 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수입 신고일 이후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수입 신고 시기 .. 2014. 10. 1.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 될 보세구역에 도착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입항지, 내륙지 세관 불문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보세구역 도착일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 2014. 10. 1.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후 입항 전 * 입항 전 : 기선(항공), 하선(선박) 신고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 2014. 10. 1.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출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 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전 신고 대상 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선박으로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물품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정지.. 2014. 10. 1.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시기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수입 신고 시기는 수입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① 출항 전 신고 : 항공기 운송 시, 선박 운송 시(선박시 :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만 해당)② 입항 전 신고 : 선적항 출항 후 입항 전 신고③ 보세구역 도착 전 :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이나 반입하지않고 수입신고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 신고하는 방법 (주로 심사 ·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 I/L 관세선 내국물품도착항 입항 전 물품 검사보세구역 보세구역 도착 전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반출보세구역 장치 보세구역 장..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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