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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종류12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 2014. 5. 14.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하며 1인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일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이라 한다. 보통 통운송계약에 의해 통과화물(Through Cargo)을 선적할 때 발행하는 이 증권은 선박에 적화된 화물이 선박에 환적되는 경우, 2통이상의 선하증권의 조합체이며, 선박에서 철도로 이어질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철도화물상환증(Railway Acknowledgeme.. 2014. 5. 9.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SHIPPED~' 또는 'RECEIVED'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2014. 5. 7.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의 연안 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국내 연안 선하증권을 일컫는다.보통 신용장에 허용명시가 없는 한,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英 : Non-negotiable B/L used by freight forwarders or trucking firms, mainly to record routing information. 선하.. 2014. 5. 7.
Bearer B/L(Bill of Lading) I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주(Consignee)란에 'Bearer'로 기입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써 선사는 선하증권 지참인이 누구든지 화물을 인도하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 2014. 5. 5.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주의 상호대신 'Order of ABC Bank' 또는 'Order of Shipper=Order' 등과 같이 적힌 선하증권으로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일컬어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Order of ABC Bank' :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주로 하는 이유는 수입상이 혹여 수입대금을 결제않고 불법으로 선.. 2014. 5. 5.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ABC Co., ltd.' 처럼 수하주(Consignee)의 이름을 기입해넣은 선하증권을 일컬어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2014. 5. 4.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No.. 2014. 5. 4.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I 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일컬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클린B/L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보관창고에서 세관직원이 확인한 뒤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는 상태로 선적이 된다... 2014. 5. 4.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에 본선 적재를 한 뒤 선적일자를 명기하고 서명을 하는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을 한 선하증권을 일컬러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이라고 한다. 효력상으로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 같으며 넓은 의미로볼때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도 포함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종류선하증권약관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의종류 선적 본선적재본선적재선하증권 B/LBill .. 2014. 5. 3.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 하기 전에 화물을 수취한 것만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이라고 한다.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신용장상에 반대 명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수리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 201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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