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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기재2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을 완료하고 나면 발생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다. 보통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약관의 첫 문구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 2014. 5. 2.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 선하증권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Bill of Lading) : B/L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약식의 선하증권을 일컬어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이라고 부른다. 뒷면에 약관이 없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면백지선하증권(Back Blank B/L)이라고도 한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식선하증권은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을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약식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특별히 반대명시가 없는 ..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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