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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종류9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는 선하증권의 제시기한을 넘긴(경과한)선하증권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심플하게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 2014. 5. 20.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일자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일자를 당겨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사가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2014. 5. 20.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도착항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항, 도착항에 Intended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 및 도착항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다른 항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이상 문제 발생 확률이 크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 2014. 5. 14.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계약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용선계약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수출업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체납하여 선주가 수출업자의 운송 선박과 화물을 억류할 경우 신의의 수입자는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英 : B/L issued by the hirer (charterer), and not by the owner, of the ship (vessel) transporting the ship.. 2014. 5. 13.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복합운송인(MTO : Multimodal Transport B/L)이 육,해,공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행할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英 : B/L issued for containerized door-to-door shipments that have to use dif.. 2014. 5. 9.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운송 주선인 또는 운송 중개인인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데 통상약관이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명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포워더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IATA(국제운송중개인협회)에 가입한 포워더가 발행한 포워더선하증권(FIATA B/L)은 예외인정이 되으며,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포워더선하증권은 모두 FIATA B/L이기.. 2014. 5. 9.
Bearer B/L(Bill of Lading) I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주(Consignee)란에 'Bearer'로 기입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써 선사는 선하증권 지참인이 누구든지 화물을 인도하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 2014. 5. 5.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주의 상호대신 'Order of ABC Bank' 또는 'Order of Shipper=Order' 등과 같이 적힌 선하증권으로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일컬어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Order of ABC Bank' :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주로 하는 이유는 수입상이 혹여 수입대금을 결제않고 불법으로 선.. 201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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