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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 2015. 1. 7.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 2015. 1. 6.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2015. 1. 6.
클레임(Claim)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 :: 클레임 - 1 클레임(Claim)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 :: 클레임 - 1 다음은 클레임의 개념(무역클레임)과 발생 원인에 관한 내용이다. 클레임(Claim)의 개념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Claim)이라 칭한다. 클레임(Claim)에는 하기와 같이 크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때는 무역클레임을 말한다.① 무역클레임 (Business Claim 또는 Claim to Trade Dispute)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클레임② 손상화물 클레임 (Claim to Damaged Cargo) : 화주가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상화물에.. 2014. 10. 16.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No.. 2014. 5. 4.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 신용장의 종류(운송서류첨부여부-1)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운송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수출상이 객관적으로 수출상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운송 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 서류를 수취하여 상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컬어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 방식이라 하며 이러한 방식을 명시한 신용장을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I Documentary L/C은 대금 결제의 선행 조건으로써 대금청구시 구비서류로써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선박회사 또..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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