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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2015. 1. 6.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 2015. 1. 6.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 2015. 1. 6.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6.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 2014. 12. 15.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 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보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보복 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관세보복 관세는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내 수출품 및 선박, 항공기 등에 타국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위한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발현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관세법 제11조 보복관세 규정 내용“우리나라의 수출물품 ·.. 2014. 10. 8.
자동차운반선(전용선) I PCC(Pure Car Carrier) :: 선박의 종류 -22 자동차 운반선(전용선) I PCC :: 선박의 종류 -22 (Pure Car Carrier) * 사진정보 선박명 : TAMESIS / 3만8천300DWT급 / 다목적 자동차운반선 / 제원 : 240.6m*32.26m*32.45m(L*W*D) / 주엔진 : B&W8L70MC / 선급 : DNV / 속 도 : 22노트 / 제조 : 대우조선해양 자동차 운반선(전용선)I PCC(Pure Car Carrier)는 종전에는 자동차를 건화물과 함께 일반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으로 소량 수송하였으나, 자동차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선박이 필요하여1970년경에 처음 등장했다. 자동차 운반선(전용선) I PCC(Pure Car Carrier)는 화물창 구조가 일반적으로 다층구조로 되어있으며 RO/RO (Roll On/Roll.. 2014. 3. 1.
선석 (Berth : qury/pier/wharf) : 주요항만시설 - 3 선석 (Berth : qury/pier/wharf) : 주요항만시설 - 3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구조물로 육상 높이와 같이 해저에서 수직으로 구축된 일종의 벽과 그 부속물을 총칭한다. 보통 부두, 기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시키는 설비가 상설되어 있고 보통 한척의 선박을 계류시키는 접안장소를 의미하는데 선박이 승객이나 화물을 내리고 실기 위한 부두(Wharf)와 돌출안벽(pier), 평행안벽(quay)의 가장자리에 있는 해수지역을 의미한다. 선박이 선석에 접안하여 있을 때 하역이 가능하다.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 수에 따라 제1버어스, 제2버어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배가 접안하는 곳은 배의 만재흘수에 얼마간의 여유를 고려한 앞면 수심과 배의 길이.. 2014. 1. 11.
ALB : American Land Bridge :: 대륙간선항로 -1 ALB : American Land Bridge :: 대륙간선항로 -1 극동→태평양→미대륙횡단→대서양→유럽 American Land Bridge는 극동→태평양→미대륙횡단→대서양→유럽을 횡단하는 대륙 간선 항로이다.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미국 태평양 서측 연안의 항구도시인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까지 해상 운송한 뒤 미 대륙을 철도운송을 통해 횡단하여 미 뉴욕,동부 일대 또는 걸프만 일대까지 수송을 한다. 이후 미 동부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유럽 각 항만까지 해상 운송을 하는 극동~미주~유럽까지 이어지는 해륙 복합 운송 라인을 말한다. ALB American Land Bridge대륙간선항로 해상 운송 철도운송부산항 태평양 항구도시뉴욕 미 동부 걸프만 극동미주 유럽 항만 선박 유용한 정보를 얻.. 2014. 1. 9.
다목적화물선 :: 선박의 종류 -21 (Multipurpose Vessel) 다목적화물선 :: 선박의 종류 -21 (Multipurpose Vessel) 여러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일반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취급 가능한 화물의 종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다양한 Dry Cargo 를 운송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화물창을 상하로 분리한 Double Decker 형태가 많으며, 화물창의 형태는 Box Shaped, Hatch 는 Open Hatch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화물 크레인은 중량물 취급을 위해 용량이 큰 것을 쓰고 있다. Multipurpose VesseL Vessel다목적화물선 선박의 종류 선박산적화물 Decker Box Hatch크레인Dry Cargo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아래↓↓..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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