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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2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국 가 관련법 클레임 제기시한 한 국 상법 (제69조)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제766조)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미 국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 2014. 10. 17.
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 무역 청약 - 7 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 무역 청약 - 7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구분 효력 발생시기 비고 발신주의(Mailbox Theory) 피청약자가 Acceptance(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한국 · 미국 ·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도달주의(Communication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청약자게 도달한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비엔나 협약 요지주의(Acknowledgement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 * 대한민국은 민법 제 531조에 격지자간 계약성립 시기를 "승낙의 통지 우편을 발송"한 ..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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